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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이 검수완박 (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으로 인해 권한 침해를 당했다며 제기한 권한침해심판 사건이 오늘 헌재로부터 각하되었습니다. 헌재는 법무부 장관과 검사들의 권한이 침해되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 자체를 청구할 자격이 안된다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각하 뜻 : 심판 청구 등을 거절하는 처분)
헌재의 각하 결정
오늘 한동훈 장관과 검사 6인이 국회를 상대로 검수완박 법안 개정 행위로 인한 권한 침해와 행위의 무효확인을 청구한 권한쟁의 심판 사건에 대해 헌재는 각하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인 중 5대 4로 해당 건이 각하된 것인데요. 헌재는 법무부 장관이 청구인이 될 수 없다고 부적합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또한 검사들의 권한 침해를 당할 가능성도 없다고 판단하여 각하 결정을 내리게 되었다는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또한 헌재는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규정되어 있다는 검찰과 법무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헌재는 헌법상 영장신청권 조항은 수사과정에서 남용될 수 있는 강제수사를 통제하기 위해 도입된 것으로 헌법상 검사의 수사권까지 논리 필연적으로 도출되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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