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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을 받으라는 안내장을 수령하신 분들은 처음 받아보시거나 너무 오랜만에 받아보셔서 어떻게 해야하는지 잘 모르고 계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오늘은 운전면허 적성검사 면허 갱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기간 내에 잘 받으셔서 안전운전 하시기 바랍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적성검사는 1종 면허와 70세 이상이신 분들 중 2종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이 해당됩니다. 2종 면허를 갖고 계신 분들은 면허 갱신이 필요한데요, 둘 간의 차이를 간단히 알아보자면 이렇습니다.
- 1종 면허, 2종 면허 중 70세 이상 : 적성검사 대상자로 신체검사가 필요합니다.
- 그 외 2종 면허 : 면허 갱신 대상자로 신체검사가 불필요합니다.
적성검사와 면허갱신 주기 및 기간
도로교통법이 개정되어 면허 취득 시기에 따라 기간 산정이 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혼동이 발생할 수 있으니 면허증 상의 적성검사 기간이나 이파인 홈페이지에서 정확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1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자, 적성검사를 마친자 : 10년 주기
-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자, 적성검사를 마친자 : 7년 주기
2종 운전면허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는 10년주기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취득자 및 면허갱신자는 7년의 주기
노인들의 적성검사
- 2011년 12월 9일 이후 1, 2종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은 5년 주기
- 2011년 12월 9일 이후 70세 이상 2종면허 소지자는 면허갱신시 적성검사 의무 부과
- 2019년 1월 1일 이후 75세 이상인 경우 1종, 2종 관계없이 3년 주기
적성검사 준비물
- 기존 운전 면허증
-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3.5x4.5cm 크기로 2매
-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등에 비치)
- 수수료 : 모바일IC 2만원 / 모바일 국문IC 1만8천원 / 일반 영문 1만 5천원 / 일반 국문 1만 3천원
- 신체검사비 별도 (시험장 입주 검사장 기준 1종 대형과 특수면서 : 7천원 / 그 외 6천원)
- 문경, 강릉, 태백, 광양, 충주 면허시험장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 이용
자세한 내용
자세한 내용은 도로교통안전공단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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