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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이 부결되었습니다. (부결 뜻 : 안건이 통과하지 못함 /반대 : 가결)
이번 투표에서는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해 총 투표수 295명 중 가 118표 (동의표), 부 175표 (반대표), 기권 2표로 최종 부결되었습니다. 현행법상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국회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출석의원 과반 이상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번에는 부결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헌정사상 두번째 부결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이번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헌정사상 두번째인만큼 흔히 있는 일이 아닙니다. 첫번째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부결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이후로 두번째 사례입니다. 35년만에 대법원장 공백이 생긴 사태입니다.
이번 투표는 전체 의석 과반인 168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본회의 직전 의총에서 부결을 당론으로 결정하면서 사실상 예견된 수순이었습니다. 민주당은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에 대해 가족 재산 형성 과정과 보수적인 판결 성향 등에 따라 부적격 후보자라고 판단했습니다.
오늘 국회 본회의 투표로 대법원장 공백이 생기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새로운 대법원장 후보를 찾아야 합니다. 보통 지명절차가 한 달 이상 소요되는만큼 앞으로 최소 한 달 이상은 대법원장 자리에 공백이 생길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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