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학폭 논란이 있었는데요. 당시 학폭위의 판결에 대해 정순신 변호사는 소송을 걸며 시간을 끌었습니다.
소송걸기로 시간끌어
학교폭력 사태에는 소송전이 난무합니다. 그 이유는 시간끌기 때문인데요. 학폭위가 열려 징계 처분 등을 받으면 생활기록부에 기록이 남아 추후 입시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소송을 건다는데요. 소송을 걸면 최소 1년 이상 시간이 지연되니까 그동안 졸업해 버리면 학폭 기록이 생기부에 남지 않는다는 점을 악용한 것입니다.
생기부 기록 피하기 위해 통상적으로 이용되는 소송전
가해자가 고등학교 졸업하는 시점까지 시간끌기만 잘해도 성공보수를 많이 챙겨준다고 합니다. 그들이 원하는 소송의 목적은 정말 억울해서 학폭이 아니라고 따지는것 보다 그저 생기부에 기록 한줄 남기지 않고 무사히 가해자를 졸업시키는 것입니다.
문제는 2차가해입니다. 가해자와 피해자를 당장 분리시키고 가해자에게 벌을 내려야 하는데도, 소송이 진행되면 우선 효력이 멈추기 때문입니다. 변호사를 통해서 '아이의 인생이 잘못 될 수 있다'고 주장하면 법원에서 대부분 인용된다고 합니다. 가해자여도 미성년자임을 내세워 감정에 호소하는 격입니다.
또한 분리가 되지 않으니 가해자들이 오히려 떳떳하게 학교를 다니고 더 나아가서는 가해자들이 역으로 피해자나 징계를 담당한 교사들을 상대로 명예훼손 고발까지 하기도 합니다.
수능 100% 전형이면 생기부도 소용 없다
한편 정순신 아들의 경우 수능 100% 전형으로 대학에 진학했기 때문에 생기부에 기록이 남는다고 해도 상관이 없었습니다. 대학에서는 여러 전형이 있는데 생기부 없이 수능성적만으로도 진학이 가능한 경우가 많습니다. 제도적으로 학폭 가해자들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어야 하는 또 다른 이유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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