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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국가보안법 7조 합헌결정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지난 9월 15일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는 국가보안법 위헌결정을 촉구하는 국가보안법폐지국민행동 단체와 국가보안법에 찬성하는 대한민국 애국순찰팀 보수단체가 서로 대립해서 시위를 진행했는데요. 결국 헌재는 국가보안법 7조는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국가보안법 7조
제7조(찬양ㆍ고무등)
① 국가의 존립ㆍ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ㆍ고무ㆍ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ㆍ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② 삭제 <1991ㆍ5ㆍ31>
③ 제1항의 행위를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구성하거나 이에 가입한 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④ 제3항에 규정된 단체의 구성원으로서 사회질서의 혼란을 조성할 우려가 있는 사항에 관하여 허위사실을 날조하거나 유포한 자는 2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⑤ 제1항ㆍ제3항 또는 제4항의 행위를 할 목적으로 문서ㆍ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ㆍ수입ㆍ복사ㆍ소지ㆍ운반ㆍ반포ㆍ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⑥ 제1항 또는 제3항 내지 제5항의 미수범은 처벌한다. <개정 1991ㆍ5ㆍ31>
⑦ 제3항의 죄를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개정 1991ㆍ5ㆍ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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