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헌재 동성 군인간 성행위 처벌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오늘 군형법 92조 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당사자들이 낸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원 만장일치로 각하되었습니다. (각하 뜻 : 헌법소원 해당 건의 판결이 거절, 거부된 것으로 각하의 경우 아예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전제가 되지 않아 판결을 할 것이 없다는 의미)
군형법 92조 6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에서 제92조의 6 (추행)에 따르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 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
군형법 제1조는 군형법의 적용대상자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보면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 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군인 |
군형법 제92조 6
군형법 제1조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