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카테고리 없음

헌재 군인간 성행위 처벌하는 군형법 합헌 결정

by 중소기업정보센터 2023. 10. 26.
반응형

헌법재판소 헌재 헌법재판관 동성 군인간 성적 행위 공간 강제 여부 상관 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 위헌법률심판 5대4 합헌 헌법소원 각하 항문성교 추행 2년 이하 징역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천지법 수원지법
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재 동성 군인간 성행위 처벌 조항 합헌 결정

헌법재판소는 오늘 군형법 92조 6에 대한 위헌법률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9명 중 5대 4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해당 조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재판 당사자들이 낸 헌법소원의 경우 재판의 전제성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전원 만장일치로 각하되었습니다. (각하 뜻 : 헌법소원 해당 건의 판결이 거절, 거부된 것으로 각하의 경우 아예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는 전제가 되지 않아 판결을 할 것이 없다는 의미)

 

군형법 92조 6

군형법 제15장 강간과 추행의 죄 중에서 제92조의 6 (추행)에 따르면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군형법 제92조 6(추행)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규정된 사람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군형법 제1조는 군형법의 적용대상자를 규정하는 조항으로, 군형법 제1조 제1항부터 제3항까지를 보면 군형법이 적용되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군형법 제1조(적용대상자)
① 이 법은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한 대한민국 군인에게 적용한다.
② 제 1항에서 "군인"이란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및 병(兵)을 말한다. 다만, 전환복무 중인 병은 제외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는 군인에 준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1. 군무원
  2. 군적을 가진 군의 학교의 학생, 생도와 사관후보생, 부사관 후보생 및 병역법 제57조에 따른 군적을 가지는 재영중인 학생
  3. 소집되어 복무하고 있는 예비역 보충역 및 전시근로역 군인

 

군형법 제92조 6

헌법재판소 헌재 헌법재판관 동성 군인간 성적 행위 공간 강제 여부 상관 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 위헌법률심판 5대4 합헌 헌법소원 각하 항문성교 추행 2년 이하 징역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천지법 수원지법

군형법 제1조

헌법재판소 헌재 헌법재판관 동성 군인간 성적 행위 공간 강제 여부 상관 없이 처벌하는 군형법 92조 6항 위헌법률심판 5대4 합헌 헌법소원 각하 항문성교 추행 2년 이하 징역 위헌법률심판 제청 인천지법 수원지법

반응형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