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만 나이 사용을 규정한 민법 일부 개정 법률안과 행정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로인해 2023년 6월 부터는 만 나이로 통일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한국에서 내 나이는 3개
한국에서는 그동안 나이가 총 3개였습니다. 통상 일반적으로 너 몇살이야 라고 물어볼 때 대답했던 한국식나이와 출생 시점을 0으로 잡아 계산했던 만 나이, 병역법 등에서 활용했던 연 나이까지 총 3가지의 나이 체계 때문에 여러 혼란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실생활에서 한국식 나이가 익숙해서 이 경우에는 큰 문제가 없었으나, 만 나이와 연 나이를 각기 따르는 법들이 달라 혼선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만 나이 통일 시행은 언제부터?
오늘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된 만큼 8일과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전망입니다. 공포 6개월 뒤 시행하기 때문에 이르면 2023년 6월부터 우리나라의 나이는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현행 나이 체계
(1) 만 나이
출생일 0세 기준으로 생일마다 +1씩 하는 체계로, 민법상 공식적으로 사용되는 나이. 2023년 6월부터 이 만 나이로 통일될 예정입니다.
(2) 연 나이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단순히 뺀 나이로, 병역법과 청소년 보호법, 초중등교육법, 민방위기본법, 향토예비군설치법 등에 적용되어 왔습니다.
(3) 한국식 나이
출생 연도를 1세로 시작해서 새해마다 +1세씩 더하는 방식으로 일상 생활에서 통상 몇살이냐고 물었을 때 대답해오던 나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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