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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판정기준 강화된다
국방부는 14일 현역 판정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BMI 16이 되지 않거나 35가 넘어가면 현역 판정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BMI 현역 판정 하한을 15로, 상한을 40으로 올려 아주 마른사람이나 고도비만이어도 현역으로 복무해야 합니다.
이번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할 경우 지금까지 4급 사회복무요원 판정을 받을 수 있던 사람도 모두 3급 현역 판정을 받게 될 예정입니다.
십자인대도 재건 수술 2회로 강화
현재까지 십자인대 1회 재건 수술을 하면 5급 판정을 받아 전시근로역으로 사실상 면제되어왔으나 이번 개정안에 따라 규정이 강화되어 십자인대 재건 수술 2회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5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굴절 이상 질환 중 난시 판정 기준 또한 근시나 원시 판정 기준과 비슷한 수준으로 강화될 예정이고, 평발 판정 기준 역시 강화되어 평발이어도 현역으로 복무하게 될 예정입니다.
정신질환은 현역 기준 완화
한편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등 정신질환을 앓고있는 사람들의 현역 판정 기준은 완화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는 경미한 정신질환은 모두 현역 판정을 내렸으나, 증상이 경미해도 사회적으로나 직업적 기능장애가 있는 경우 4급 판정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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