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정부가 최근 강남3구 (강남, 서초, 송파)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 부동산 규제를 전면 해제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규제지역 해제의 이유
정부는 현재 강남3구 서초, 강남, 송파구와 용산구를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 규제지역 해제를 전면 검토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집값 하락세가 가팔라지고 거래절벽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인데요. 규제지역 해제와 세금 혜택, 청약 등의 규제를 정상화하고 분양가 규제 완화까지 하여 수요를 되살려보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검토
현재 토지거래허가구역 규제지역은 서울과 경기 성남의 분당구와 수정구, 과천, 하남, 광명입니다. 2022년 정부는 세차례 규제지역 해제를 했으나 서울을 해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에는 더이상 부동산이 급등하거나 투기세력이 가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고 남은 규제지역 해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아파트 값 하락폭
지난해 서울 평균 아파트값 하락은 7.2%를 기록했습니다. 노원구가 -12.01%로 1위이고 도봉구와 성북구도 10% 이상씩 떨어졌습니다. 반면 서울 강남3구와 용산구는 2~4% 수준의 하락만이 나와 이번 규제지역 해제가 시행되어도 4개의 구는 제외가 될 전망입니다.
토지거래허가구역은 기초단체장 허락 하에 거래를 해야하는 곳들로 실거주 목적의 매매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 안고 매매가 불가능한 지역들입니다. 현재 강남구 삼성동, 청담동, 대치동, 송파구 잠실동 등이 해당됩니다.
규제지역 해제되면 달라지는 점
규제지역 당시 | 규제지역 해제 시 | |
양도소득세 | 다주택자 최대 30%까지 양도세율 중과 | 중과 없음 |
LTV 규제 | 1주택, 무주택자 50% | 70% (다주택자 60%) |
취득세 (다주택자, 법인) | 최대 12% | 최대 8% |
청약 재당첨 제한 | 최장 10년 | 없음 |
청약 추첨제 적용 | 투기과열지구 85제곱 이하 추첨제 없음 | 85제곱 이하 60% / 85제곱 초과 100% |
반응형
'생활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비대면 인증 렌트카의 문제점 (0) | 2023.01.04 |
---|---|
2023 살기 좋은 지역은 어디 (0) | 2023.01.03 |
자동차 번호판 봉인제도 폐지 (0) | 2023.01.02 |
2024 윤석열 대통령 신년사 (전문 업데이트) (0) | 2022.12.31 |
보신각 타종행사 지하철 무정차 도로 통제 (0) | 2022.12.31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