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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세자녀 이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허용 검토

by 중소기업정보센터 2023. 1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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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저출산 고령화 정책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저고위 자녀 3명 이상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다가구 위원회 담당 부처 협의 패스트트랙 제도 취득세 감면 인센티브
출처 SBS biz

세자녀 이상 가구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허용되나

최근 정부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3자녀 이상 가구가 고속도로를 이용할 경우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위원회 관계자는 아직 확정된 내용은 아니며 위원회 내부에서 아이디어가 나와 검토하고 있는 단계라고 합니다. 향후 해당 정책을 진행하게 되면 담당 부처와 협의가 필요한 사안으로 아직은 담당 부처 협의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국공립 시설 입장 우선순위 정책

한편 저출산 위원회는 세자녀 이상 버스전용차로 허용 제도 외에도 국공립 시설들에 입장할 때 영유아를 둔 가정을 먼저 입장시키는 패스트트랙 제도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다자녀 자동차 취득세 감면 혜택 역시 3자녀 이상 가구에서 2자녀 이상 가구로 확대하는 방안 등의 신설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기준

아직까지 세자녀 이상 가구 버스전용차로 허용이 시행되지 않은 가운데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기준은 9인승 이상 차량이 기준으로, 12인승 이하 차량들은 차량 내부에 6인 이상 탑승한 경우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그 외 13인승 이상의 승합차, 버스 차량등의 경우 탑승 인원에 관계없이 버스전용차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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