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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 부양가족 결혼 이혼 사망의 경우

by 중소기업정보센터 2023.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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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이번주말을 기점으로 오픈됩니다. 연말정산이 여러가지가 합쳐지면서 다소 복잡하게 느껴지실 수 있는데요. 오늘은 가장 기본이 되는 인적공제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특히나 인적공제에서 2022년 중 결혼, 이혼, 부양가족의 사망 등으로 변동이 생긴 분들을 위한 정보입니다.

 

연말정산 인적공제 결혼 이혼 사망
출처 : 조세일보

 

인적공제 기본공제

기본공제란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을 1명당 150만원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나를 포함해 부양가족이 5명이라면 750만원 기본 공제가 들어갑니다.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넣기 위해서는 소득이 없거나 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배우자의 경우 500만원 이하인 경우 가능합니다.

 

부양가족은 

  • 직계 존속 : 만 60세 이상 (6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 직계 비속 : 만 20세 이하 (02년 1월 1일 이후 출생)
  •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or 만60세 이상
  • 부양가족의 소득금액 합계액도 100만원 이하여야 함(근로소득만 500만원 이하인 경우 포함 가능)

 

인적공제 추가공제

추가공제는 장애인 1명당 200만원, 70세 이상 부양가족 1명당 100만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이 3000만원 이하 여성의 경우 부녀자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배우자가 없는 근로자가 부양하는 자녀가 있을 경우 100만원의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결혼한 경우 인적공제

인적공제 기준 판정은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12월 30일에 결혼했다고 하더라도 배우자에 대한 기본공제가 가능합니다. 12월 31일 기준으로 결혼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이혼한 경우 인적공제

이혼의 경우에도 12월 31일이 판단의 기준일이기 때문에 2022년중 이혼을 한 경우 12월 31일 이혼 완료처리가 되어있다면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부양가족 사망한 경우 인적공제

부양가족 사망의 경우는 소득 및 연령조건이 충족한다는 가정하에 사망한 년도까지는 기본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에 대해 다수의 자녀가 인적공제 신청할 경우

  • 부모님은 두 분인데 자녀가 여러명이어서 모두 인적공제에 넣어 신청할 경우 판단기준은 다음과 같음
  • 실제 부양한 사실을 입증하는 사람이 1순위(원칙)
  • 실제 부양한 사실 입증이 둘 이상인 경우, 직전 과세기간에 인적공제를 받았던 기록이 있는사람이 1순위
  • 만약 직전 과세년도에 그러한 기록이 없을 경우 이번년도에는 과세기간 종합 소득금액이 많은 사람 1순위

 

 

2022 연말정산 언제부터 (월세 세액공제 방법)

2022 귀속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2023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지난해 2022년 1월 ~ 12월까지의 원천징수 세액의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2022 귀속 연말정산은 이번년도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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