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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귀속 연말정산의 시즌이 돌아왔습니다. 올해 2023년 진행하는 연말정산은 지난해 2022년 1월 ~ 12월까지의 원천징수 세액의 과부족분을 정산하는 과정입니다. 2022 귀속 연말정산은 이번년도 1월부터 시작하니 잘 확인해 두셨다가 누락되는 자료 없이 연말정산을 잘 신청하시면 좋겠습니다.
2022 연말정산 언제부터 시작되나
2022 연말정산은 2023년 1월 이번달에 시작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말정산 소득공제 세액공제 자료 확인 | 2023년 1월 15일 ~ 2월 15일 |
소득공제 세액공제 신청서 및 자료 제출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세액 계산, 원천징수영수증 발급 | 2023년 1월 20일 ~ 2월 28일 |
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제출 | 2023년 3월 10일 마감 |
연말정산 추징 및 환급 | 2023년 3월 (2월 월급분에 반영) |
2022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연말정산은 간소화 서비스가 잘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자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가 됩니다. 개인적으로 추가로 첨부할 내역이 없는 분들은 조회된 내역에서 크게 누락된 것은 없는지 확인 후 회사에 제출하면 끝입니다.
그런데 월세 세액공제 등을 받고자 하신다면 개인적으로 증빙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국세청에 내 월세가 얼마가 나갔고 하는 자료들이 조회가 안되기 때문입니다.
2022 연말정산 월세 세액공제
월세로 살고계신 분들은 월세 세액공제가 가능합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의 경우 매달 지불하는 월세의 10%를 연 750만원 한도 내에서 세액 공제가 가능합니다. 급여 7천만원 이하에서도 구간 차등이 있습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 | 연간 지출 월세의 12% |
총급여 5,500만원 ~ 7천만원 이하 | 연간 지출 월세의 10% |
월세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는
- 주민등록등본
- 임대차 계약서
- 월세 이체 내역
입니다. 빠지는 서류 없이 잘 구비하셔서 세액공제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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