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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 또는 법인 사업체를 운영하시면서 연말정산을 처음 진행하시면 다소 어려움이 있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대표자 신분으로는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잘 기억하고 계셨다가 다가오는 연말정산 시즌에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법인 사업체 대표이사라면?
사장님께서 법인 사업체 대표를 맡고 계실 경우, 회사로부터 급여를 받으신다면 연말정산을 필수로 진행 하셔야 합니다. 법인 대표자도 역시나 근로소득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대표자도 당연히 연말정산 대상자가 됩니다. 근로자와 동일하게 진행 하시면 됩니다.
개인사업자 대표라면?
개인 사업자 대표님은 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나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만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개인사업자 사업장에 직원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계실 경우 직원들의 연말정산은 진행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업자, 법인 사업자 둘 다 해당한다면?
법인 대표자를 맡고 계시면서 동시에 개인 사업을 하시는 경우 법인으로 부터 급여를 받는다면 우선 연말정산 대상자가 맞습니다. 연말정산을 우선 진행하시고 이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분을 함께 합산해서 다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대표자 연말정산 총정리
- 나는 법인 대표다 : 급여를 회사로 부터 받으신다면 근로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자 입니다.
- 나는 개인 사업자 대표다 :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신고하시면 됩니다. 직원들은 연말정산 해주세요.
- 나는 법인 대표 겸 개인 사업자 대표다 : 법인으로 부터 급여를 받으실 경우 연말정산 진행 먼저 하시고 내년 종합소득세 신고 때 연말정산분을 함께 계산해서 신고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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