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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창업시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 선택은?

by 중소기업정보센터 2022. 11.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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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을 앞두고 계신 분들이라면 개인사업자로 시작할지 법인을 설립하여 법인사업자로 시작할지 고민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중에서 어떤 형태의 창업이 더 적절할 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잘 읽어 보시고 창업하실 때 방향 결정에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창업 상황을 고려하자

처음 창업하고자 할 때에는 여러모로 개인사업자로 시작하는 것이 편합니다. 법인이 따라야 하는 여러 법과 제약들을 신경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만약 내가 투자자가 예정되어 있거나 공동으로 누군가와 함께 창업을 하고자 한다면 법인사업자로 생각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사업자도 공동사업자 제도가 있기는 하지만 의견합치와 수익배분에 있어서 명확하게 하기에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가족보다 타인과 공동사업을 하고자 하실 때에는 법인사업자를 보다 추천하는 바입니다.

 

사업의 리스크 측면에서

사업에 위험한 요소들이 따르고 내 개인적인 재산들이 많은데 리스크가 있는 사업을 시작해야 한다면 법인사업자를 추천합니다. 그 이유는 개인사업자는 개인이 내 사업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집니다. 사업자와 개인을 분리하기 어려운데, 법인사업자는 법인이라는 별도의 주체를 만들어서 사업하므로 법인 출자 자본금 내에서 유한책임을 따르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켜야 할 것이 많은데 리스크가 큰 사업을 시도하실 때에는 법인사업자를 추천합니다.

 

세금의 측면에서

창업시 절세가 아주 중요한 만큼,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 설립 고민 가운데에는 세금의 문제도 있을 것입니다. 표면적인 법인세율이 개인사업자보다 낮기 때문에 단편적으로만 생각하면 법인사업자가 유리합니다. 또한 연매출이 15억 이상 될 것 같으면 역시나 법인 전환이 유리한편입니다. 

 

그런데 법인 대표라고 할지라도, 심지어 법인의 1인기업 대표라고 할지라도 법인과 개인은 명확한 분리가 되어야 하므로 법인돈=내돈은 아닙니다. 그래서 대표가 개인적으로 융통하고 싶으면 급여나 상여 처리를 해서 소득세를 내고 합법적으로 가져와야만 합니다. 그래서 결국 법인세와 소득세를 두 번 내야 하므로 개인 1인 창업시 법인은 오히려 세금이 더 나올수도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세무적인 관점에서도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보다 이월처리 등의 장점이 있으므로 수익 손실과 관계없이 매년 종소세를 납부해야 하는 개인사업자보다 법인사업자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 공동사업이나 투자자 모집시 법인이 더 유리함
  • 사업의 리스크가 크다면 법인이 유리함
  • 1인 대표가 개인적으로 돈을 융통하기에는 개인사업자가 유리함
  • 수익 변동이 심할 경우 법인이 유리함
  • 복잡하고 어려운 각종 법인 업무가 싫다면 개인사업자가 유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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