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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서 올해 퇴사하신 분들의 연말정산 방법에 대해 궁금증이 많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중간에 퇴사하신 분들이 연말정산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중도 퇴사자의 연말정산
(1) 이직을 한 경우
연말정산은 기본으로 이직한 새로운 근무지에서 시행하시게 됩니다. 근로소득자 소득 세액공제 신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시면 됩니다. 이 때 이전 근무지 퇴사한 회사에서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추가로 받아서 제출해야 합니다.
(2)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재취업을 하지 않으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받은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은 이 때에도 필요하니 퇴사하실 때 혹은 퇴사 직후 전직장으로부터 요청해서 갖고 계시다가 사용하시면 됩니다.
근무 상황에 따라 공제가 불가능한 항목들
만약 이전 직장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에 입사하기 전까지 공백이 생기는 분들이라면 다음 항목들은 해당 공백 기간 동안 공제가 불가능 한 항목들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험료
- 의료비
- 주택자금
- 신용카드 사용금액
퇴사자 연말정산 총정리
- 연말정산은 현재 소속된 회사에서 진행
- 재취업을 하지 않은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신고
- 두 경우 모두 이전 직장으로부터 받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 필요함
- 직장 공백기 동안은 보험료, 의료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공제가 불가능 하니 유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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