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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5년간 세금 안내고 사업하는 비법

by 중소기업정보센터 2022.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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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창업을 고민하고 계시는 사장님들이라면 누구나 가장 걱정되는 키워드가 '세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회사를 다녀보셨던 사장님들이라면 자동으로 월급 들어오던 세월을 뒤로하고 이제는 내가 직접 세금을 챙겨야 하는데 어떻게 할지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오늘은 처음 창업하시는 사장님들이라면 무려 5년간 세금 걱정 없이 창업을 도전해 보실 수 있는 좋은 소식을 들고 왔습니다.

 

처음 창업이라면 5년동안 세금이 0원

모르면 아예 받아가지 못하고 무조건 손해볼 수 밖에 없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바로 창업 중소기업 소득감면 제도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에 따라 특정 기준을 충족하는 신규 사업자는 무려 5년동안 소득세를 단 1원도 내지 않고 절약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 6조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창업 후 소득이 발생한 연도부터 5년이 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50~100%를 감면 받을 수 있음.

 

자격 요건 4가지

(1) 최초 창업일 것

과거에 사업을 했던 이력이 있으면 자격 조건이 안됩니다. 폐업 후 재창업을 하셨거나 다른 사업자를 인수했던 기록 등이 있으면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2) 감면 대상 업종일 것

최초 창업이라고 누구나 소득세 0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열거한 해당 업종으로 창업하셔야 합니다.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광업
  • 제조업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건설업
  • 통신판매업
  • 물류산업
  • 음식점업
  • 정보통신업
  • 금융업
  • 전문 과학 기술 서비스업
  • 사업시설 관리 사업 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 사회복지 서비스업
  • 협회 및 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 직업기술 분야를 교습하는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 또는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및 관광객 이용시설업
  • 노인복시 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 전시사업

 

(3) 청년일 것

아쉽게도 1, 2번 조건에 해당하시더라도 청년이라는 조건이 붙게 됩니다. 청년은 만 15세 - 만 34세를 말합니다. 군복무를 하신 경우 복무기간에 따라 최장 6년까지 더해 청년 나이를 계산해 줍니다.

 

(4) 수도권 과밀억제 권역 이외의 지역에 창업할 것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이 아닌곳에 창업해야 합니다. 100% 혜택을 받고자 하신다면 반드시 과밀억제 권역 이외의 곳에 창업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수도권에 가까운 일부 지역들에 창업하실 경우 50%의 감면 혜택만 받게 되실 수도 있으니 창업하고자 하시는 지역이 100% 감면에 해당되는 지역인지를 꼭 확인하시고 창업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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