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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정보

30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감독 대상에서 제외

by 중소기업정보센터 2023.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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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올해에도 주 52시간이 적용되지 않고 현행처럼 주 60시간 근무체제가 연장될 것으로 보입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에 한시적으로 도입된 주 8시간 추가 연장근로가 2022년 12월 31일부로 종료되었으나 정부가 30인 미만 사업장은 장시간근로 감독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밝히면서 추가 연장근로가 끝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30인 미만 근로감독 제외 주 52시간 주 60시간 연장근로
출처 : 연합뉴스

 

주 52시간 근무

정부는 2018년 7월부터 사업장 규모별로 52시간 근무를 순차적으로 적용해왔습니다. 2022년 7월에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주 52시간 근무제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30인 미만 사업장에는 노사 합의에 따라 2022년 말까지 최대 주 8시간 내에서 추가 연장근무를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예외를 두었습니다.

 

30인 미만 사업장은 올해에도 연장근무

원칙적으로는 2022년 12월을 기점으로 30인 미만 사업장도 주 8시간의 추가 연장근로가 끝나서 주 52시간제가 도입되어야 하지만, 정부는 오늘 2023년에도 1년간 계도기간을 부여하기로 발표하였습니다. 1년의 계도기간 동안에는 장시간 근로 감독 대상에서도 제외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되어도 최대 9개월의 시정기간을 부여하여 사법처리를 최소화 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사실상 30인 미만 사업장은 2023년에도 주 60시간 근로가 계속될 전망입니다.

 

정부의 노동개혁 방침

정부의 이러한 방침들은 현재 주 52시간으로 제한되어 있는 노동시간을 주 69시간까지, 휴일 수당을 받을 경우 주 80.5시간까지 가능하게 하는 노동개혁의 추진 방향성과 일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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