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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호 거부권 행사하나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달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에 대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것이 유력한 상황입니다. 지난해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 첫 거부권 행사로 기록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6년 5월 박근혜 대통령이 국회 상임위원회의 상시 청문회 개최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이후 7년만의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양곡법 개정안 무엇이길래
양곡법 개정안은 쌀 수요 대비 초과 생산량이 3~5%이거나 쌀값이 전년 대비 5~8% 하락할 때 정부가 초과 생산량을 전량 매입하는 내용입니다. 대통령실과 정부, 여당은 개정안 시행이 될 경우 쌀 생산 과잉이 심화되고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는 등의 문제가 심각해 질 것이라고 판단해 반대해왔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쌀값 안정화와 식량 안보 등을 내세워 지난달 국회에서 독단적으로 처리했습니다.
과반 출석에 3분의 2 이상 찬성 필요
만약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가 되어 국회로 해당 건이 다시 돌아올경우 이 법안을 다시 의결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이상 출석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만 하는 등 조건이 더욱 까다로워집니다.
그러나 만약 이렇게까지 해서 재의결될 경우 정부는 해당 법률안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에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되어도 민주당은 다시 뜻을 모아 해당 법안을 통과시키려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현재 국민의힘 인원이 3분의 1을 넘어 재의결 가능성이 높지는 않은 상황입니다. 이에 야당은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를 할 것에 대비해 추가 입법을 해서라도 맞서 싸우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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