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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20년만에 합격취소된 허위 경력 소방관

by 중소기업정보센터 202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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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소방본부 20년 근무 40대 소방관 SSU 특수부대 해군 해난구조대 출신 소방관 임용 허위 경력 합격 취소 자격 미달

 

 

 

20년만에 합격 취소

경남 소방본부 창원 소방본부에 따르면 창원지역의 한 소방서에서 근무하는 40대 A 소방관이 최근 임용 취소 처분에 처할지도 모른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20년 넘게 소방서에서 근무하며 구조왕에 선발되어 특진을 하는 등 유능한 소방관으로 통했다는데요. 어쩌다가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합격 취소가 될 위기에 놓였을까요?

 

 

특수부대 허위 경력이 문제

40대 A 소방관은 지난 2003년 구조대원 경력직 모집에 특수부대 출신 경력을 인정받아 채용되었습니다. 당시 A씨는 해군 해난구조대 SSU 복무 경력을 제출하여 채용된 것인데요. 채용당시 SSU 경력을 4년 인정받지만 실제로는 2년 1개월만 복무했던 사실이  20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밝혀지면서 임용 취소가 될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국민신문고 민원으로 밝혀진 사실

이러한 사실은 20년이 지난 최근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한 민원 덕분에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결국 소방 당국은 지난달 10일 A씨에 대해 합격 취소 결정을 내렸고, 현재는 임용 취소 처분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임용 취소 처분까지 내려질 경우 근로소득은 인정을 받지만 공무원 연금은 인정을 받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임용 취소 처분이 나올 경우 지금까지 납부한 공무원 연금의 원금만 돌려받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소방 당국은 업무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는 사안이지만 공소시효가 이미 지났고 채용 담당자의 처벌 기간도 만료되어 추가로 수사 의뢰 등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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