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대로라면 2023년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시행될 예정입니다. 원래 시행 예정이었던 정책이었지만 유예되어 지금까지 흘러온 것인데요. 올해 금투세 추가 유예를 하고자 하였으나 당정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대로라면 다음달 2023년 1월 1일부터 우리는 금투세라는 세금도 신경을 써야합니다.
금투세는 무엇인가?
금투세는 국내외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소득이 발생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정책을 말합니다.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일정 수준 이상의 금융 투자 소득이 생긴 사람은 모두 대상자가 됩니다. 기준은 국내 상장 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입니다.
금투세 얼마나 떼어가나?
금투세는 위에서 말씀드린대로 국내 상장주식 5천만원, 기타 250만원 이상 소득 발생시 계산됩니다. 세금 부과 비율은 20%나 됩니다. 3억 이상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씩이나 적용됩니다. 지금까지는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지 않은 경우 양도 차익에 대한 세금을 내지 않았는데요. 다음달 금투세가 도입되면 일정 수준 이상 소득을 올린 사람은 세금을 20% 이상씩이나 내야 하는 문제가 생겼습니다.
금투세와 관련된 논란들
앞서 말씀드린대로 금투세는 2020년 세법 개정으로 만들어졌다가 2023년부터 시행하기로 유예가 되어 있었습니다. 현재 윤석열 정부는 주식 시장 침체와 경기 침체를 이유로 금투세를 2025년까지 2년간 유예하자는 제안을 했었습니다. 또한 증권 거래세를 0.2%로 내리고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자 기준을 기존 10억에서 100억으로 늘리자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나 민주당에서 여야 합의가 된 사항을 또 유예할 수 없다며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의 제안은 증권거래세를 0.2%가 아닌 0.15%까지 낮추고, 주식양도세 납부 대상 기준 증액을 하지 않고 기존 10억으로 유지하면 협상할 수 있다는 제안을 했습니다만 정부에서 세수 감소를 이유로 거부 의사를 밝혀 아직까지 합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2023년 금투세 총정리
- 현재 정부가 제출한 2025년으로 금투세를 유예하는 안에 대해 여야간 합의가 이루어지지 못할 경우 당장 2023년 1월 1일 시행됩니다.
- 금투세란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 상품에 투자해서 얻은 소득에 대해 세금을 부과하는 것입니다.
- 2022년에 취득한 주식을 2023년에 팔아도 금투세 대상자가 됩니다.
- 2022년에 처분 완료하면 2023년에 금투세 대샂아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대주주 요건이라면 별개의 문제.
- 코인 등 가상 자산 거래는 금투세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가상 자산 거래는 2023년부터 기타 소득으로 과세되며 250만원을 뺀 금액에서 22% 세율을 적용해 분리 과제될 예정입니다.
- 해외 주식을 양도한 경우도 금투세가 부과됩니다. (주식 양도일까지 계속해서 국내에 5년 이상 거주자에 해당)
- 주식을 증여할 경우 양도가 아니라서 금투세는 과세되지 않으나 주식을 증여하면서 관련 채무를 함께 물려주는 경우 채무액에 상당하는 양도 차익에 대해서는 증여자인 부모가 금투세 신고를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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