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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제시장 박종우 1심 선고 당선무효형
박종우 경남 거제시장이 오늘 창원지법 통영지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선출직 공직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거나 배우자가 300만원 이상 벌금형 또는 징역형이 최종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형에 해당됩니다.
앞서 박종우 시장의 배우자는 2021년 사찰 승려에게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되어 지난 8월 벌금 250만원 형이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배우자의 벌금 300만원 이하 형이 확정되어 박종우 시장의 당선무효가 되지 않았으나 이번 박종우 시장 본인의 1심 선고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 선고가 나왔습니다.
박종우 시장은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입당원서 제공 등을 대가로 박종우 시장의 측근 A씨가 국회의원실 직원 B씨에게 3회에 걸쳐 1300만원을 제공하는데 관여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박종우 거제시장 프로필
- 이름 : 박종우
- 출생 : 1971년 2월 17일, 경남 거제군
- 제10대 경남 거제시장
- 소속 : 국민의힘
- 학력 : 거제대학교 졸업
- 전 미조건설 대표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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