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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고위인사들 무죄 판결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특조위)의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던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부장판사)는 오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기소된 이병기(76세) 전 청와대 비서실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인데요. 함께 기소되었던 고위 인사들도 모두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세월호 특조위 관련 무죄판결된 고위 인사들
- 이병기 전 청와대 비서실장
- 현기환 전 정무수석
- 현정택 전 정책조정수석
- 안종범 전 경제수석
- 정진철 전 인사수석
- 김영석 전 해양수산부 장관
- 윤학배 전 차관
- 이근면 전 인사혁신처장
- 조대환 전 특조위 부위원장
이병기 전 비서실장의 혐의
이병기 전 비서실장은 2015년 특조위 진상규명국장 임용을 중단시킨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추가 파견이 필요한 공무원 12명의 파견을 막는 등 부처 10곳의 공무원 17명을 파견하지 않아 특조위 조사를 방해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검찰은 이 전 실장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는데요. 1심 재판에서 전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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