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40대 남성 A씨의 사연에 사람들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A씨의 아내가 외도를 했고 상간남의 아이를 낳았는데 A씨의 아내가 죽고 상간남이 도망가자 남겨진 아이를 자신의 호적에 올려야만 하는 상황에 닥친 사연이었습니다.
기가막힌 불륜 사건의 전말
A씨는 3명의 딸을 키우는 40대 아빠입니다. 그의 아내는 바람이나 집을 나갔습니다. 바람이 난 상대는 화류계 남성으로 10살이나 어린 상간남이었습니다. A씨는 당연히 부인과 이혼을 진행중에 있었는데요. 문제는 아내와 상간남 사이에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이를 출생하던 중에 아내가 사망한 것입니다. 상간남은 물론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아내와 이혼 이전이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생모의 사망으로 A씨에게 아이를 데려가라고 신고한 상황입니다. 억울한 A씨는 친자확인을 했는데요. 결과는 당연히 불일치. 그런데 경찰은 A씨에게 아동 유기 혐의 적용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친자도 아니고 상간남의 아이를 A씨가 키워야하는 말도안되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민법 844조가 문제
A씨의 이런 안타까운 사연이 발생한 이유는 민법 844조 때문이라고 합니다. 민법 844조에는 '아내가 혼인 중 임신한 자녀는 남편의 자녀로 추정한다'라는 조항 때문입니다. 법조계 사람들은 해당 사연이 안타깝지만 민법 조항이 고쳐지지 않는 이상 어쩔수 없다고 말합니다.
청주시의 설득
청주시는 아이를 피해아동쉼터에 맡긴 상태입니다. A씨에게 출생신고를 해달라고 설득중이라는데요. A씨보고 아이를 키우라는 목적이 아니라 양육시설에 보내려면 출생신고라도 되어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친모가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민법 844조에서 규정하는 친부 A씨가 유일한 법적 권한을 가진 사람이 되었습니다.
A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이런 기가막힌 사연에서 A씨가 취할 수 있는 방법은 우선 출생신고를 한 후 친생 부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합니다. 친자 불일치 유전자 검사 결과가 있어 소송 자체는 복잡하지 않게 끝날 것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A씨의 호적에서 아이의 존재는 완전히 사라진다고 합니다. 그다음 청주시가 아이를 사망한 친모 호적으로 올려 친모 사망에 따른 요보호아동으로 분류해 양육시설에 맡기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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