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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탄핵안이 가결되어 헌재로 결정권이 넘어간 상황입니다. 이상민 장관의 탄핵 심판의 주심 재판관은 이종석 헌법재판관으로 정해졌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이 맡아
헌정사상 첫 국무위원의 탄핵소추 사태를 맡게된 헌법재판관은 이종석 재판관입니다. 헌법재판소는 내규에 따라 무작위 전자배당을 통해 주심 재판관이 정해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종석 헌법재판관 성향
일각에서는 이종석 헌법재판관의 성향이 보수적 색채를 나타내어 편향적인 판결을 내리는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편 이종석 헌법재판관은 서울대 법대 79학번으로 윤석열 대통령과 동기인만큼 친밀한 관계를 오래 유지해온 것에 대해서도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친분 관계나 이념적 성향에 따라 판결을 내린다는 것은 기우라면서 원칙에 따라 꼼꼼하게 사건을 처리하고 판단할 것이라는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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