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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얼굴 목소리에도 적용되는 재산권 퍼블리시티권

by 중소기업정보센터 2022.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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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2022년 12월 26일부터 2023년 2월 6일까지 인격표지영리권을 신설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퍼블리시티권이라고도 알려진 이것은 성명, 초상, 음성 등에 적용되어 이를 영리적으로 이용할 권리를 말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퍼블리시티권 성명 초상 음성 일반인도 재산권

 

 

퍼블리시티권이란

퍼블리시티권 인격표지영리권은 이름이나 얼굴, 목소리 등을 영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미국, 독일, 프랑스 등 이미 법률 또는 판례로 퍼블리시티권을 인정하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명인에 대해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 간접적인 영리권을 인정해왔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이러한 간접적인 영리권 인정은 유명인에 국한되어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1인 크리에이터가 많아지고 일반인도 영상이나 사진 등에 올라가는 일이 빈번해지면서 현재의 유명인에 국한된 법은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법무부의 퍼블리시티권 민법 개정안

법무부의 이번 민법 개정안에는 유명 여부와 관계없이 보편적인 권리로 인격표지영리권을 인정하게 되어 일반인도 적용 대상이 됩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퍼블리시티권은 양도할 수 없지만 타인에게 영리적인 이용 허락은 가능하고 중대 철회 사유 발생시 철회도 가능합니다. 이러한 퍼블리시티권은 당사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소멸하지 않고 다른 재산권처럼 상속됩니다. 상속 후 존속기한은 30년입니다. 

 

침해를 당할 경우 손해배상청구권 뿐만아니라 침해제거 및 예방 청구권도 인정하도록 개정될 예정입니다. 내 퍼블리시티권이 침해되는 것을 인지하면 내용증명을 보내 사용 정지를 요구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게됩니다. 

 

퍼블리시티권 개정안 국회 제출일

법무부는 2023년 2월 6일까지 퍼블리시티권 입법예고 기간을 거친 뒤 최종 확정하여 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등 개정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국회 제출은 2023년 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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