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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여자친구 190회 찔러 살해한 남성 징역 17년

by 중소기업정보센터 2024. 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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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영월지원 층간소음 다툼 모욕적인 말 여자친구 동거녀 살해 28세 A씨 징역 17년 흉기 칼 190회 찔러 난도질 자해 살해 심신미약

 

여자친구 흉기로 190회 찔러 살해

지난해 7월 24일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의 한 아파트에서 낮 1시경 끔찍한 살인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28세 남성 A로 자신의 여자친구인 23살 B씨를 무참히 살해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시 범인은 함께 살고있던 동거인인 여자친구를 칼로 190회 이상 찔러 살해했습니다. 

 

살해한 이유는 범인 A가 층간소음으로 이웃과 갈등을 겪고 있던 중이었는데 여자친구에게 모욕적인 말을 들어 이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입니다. 

심신미약 주장한 범인

여자친구를 190회나 칼로 찔러 무참히 살해한 A는 법정에서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오늘 재판에서 A는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집에서 동거인을 무참히 살해하는 등 범행이 잔혹하다면서도 층간 소음으로 인한 극심한 스트레스 가운데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고 경찰에 곧바로 신고한 데다가 유족보호금을 피고인 가족이 지급한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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