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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병노 담양군수 1심 판결
오늘 8일, 이병노 담양군수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 1심 공판이 열렸습니다. 이번 1심에서 이병노 담양군수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앞서 검찰이 제8회 6.1 전국동시지방선거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를 받게된 피고인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주고 변호사비를 대납한 혐의로 이병노 전남 담양군수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습니다.
이번 1심 선고에서 검찰이 구형한 징역형은 선고되지 않았으나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아 군수의 당선 무효에 해당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변호사비 대납 기소
앞서 이병노 군수는 작년 3월 6일경 선거캠프 관계자와 선거구 주민들 8명이 식사비 제공 등으로 조사를 받게 되자 변호사를 대리선임해주고 1인당 약 220만원에 해당하는 변호사비를 대납해준 혐의로 기소된 바 있습니다. 검찰은 이병노 군수가 자신에 대한 불리한 진술을 할 것을 우려해 선거구 주민들의 변호사를 대리 선임해 준 것으로 보고 재판에 넘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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