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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행안부 장관 탄핵 기각
오늘 헌법재판소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기각 뜻 : 소송을 무효로 하는 결정)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작년 10월 29일 이태원 참사 발생으로 인해 국무위원에 대한 헌정사상 첫 탄핵 심판대에 올랐던 바 있습니다.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지 269일만인 오늘 이상민 행안부 장관에 대한 탄핵은 기각되었고 이상민 장관은 업무에 복귀했습니다.
한편 오늘 판결에서 헌법재판관 9명의 전원 만장일치로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헌법과 법률의 관점에서 이 장관이 재난안전법과 국가공무원법을 위반해 국민을 보호할 헌법상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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