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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는 지난달 9일 오후 1시 중학교 교실에서 흉기난동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뒤늦게 전해졌습니다. 14살 가해자 중학생 A는 인천 연수구의 한 중학교 교실에서 같은 반 친구 B군(14세)의 팔을 수차례 찔러 특수 상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피해자 B군은 다른 친구와 싸우던 가해자 A를 말리다가 봉변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B군은 근육이 파열되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가해자 A가 만 14세 미만이 아니기 때문에 촉법소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형사 입건 뒤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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