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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들이 노인들의 지하철 무임승차 연령 기준을 상향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행 65세를 기준으로 무임승차가 가능하지만 적자를 지자체가 부담하는만큼 지자체는 연령을 상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
현재 지하철 노인 무임승차 제도는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어제 홍준표 대구시장이 6월 28일부터 노인들의 시내버스 무상 이용 정책을 발표하면서 지하철 등의 무임승차 기준은 기존 65세에서 70세로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오세훈 서울 시장도 70세 이상으로 무임승차 기준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대책회의
주호영 원내대표는 오늘 원내대책회의를 마치고 기자들과의 면담에서 무임승차 연령 상향 등은 정부와 논의해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현재 65세 무임승차 기준은 정부가 정해놓았지만 실제 운영 손실은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만큼 지자체들의 반발이 커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당정이 합의를 통해 연령 상향 기준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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