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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청 115억 횡령 공무원에게 징역 10년이 선고된 소식에 이어 경남 창원의 한 철강회사 직원도 횡령으로 징역 2년을 선고 받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23억 횡령한 직원
경남 창원의 한 철강회사 직원 A씨(49세)는 수년간 100여차례에 걸쳐 회사 돈 23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빼돌린 회사 자금은 유흥비, 생활비, 자녀 용돈, 채무 변제 등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고작 징역 2년
앞서 강동구청 공무원 115억 횡령도 고작 징역 10년이 선고되어 연봉 11.5억원이라는 여론의 비난을 받았던 것과 마찬가지로 23억을 해먹은 이 직원도 징역 고작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이쯤되면 징역 1년당 10억씩 해먹을 수 있어 안하면 바보라는 우스갯소리까지 나올 정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판결을 내리는 것인지 알 수 없습니다.
A씨의 횡령 수법
A시는 2016년 7월부터 인터넷 뱅킹 통장을 관리하면서 회사 계좌에서 자신 계좌로 1000만원씩 보내는 등 100차례에 걸쳐 21억 2100만원을 송금했습니다. 그리고 법인카드를 이용해 가전제품 등을 2368차례 구매해 2억 3700여만원을 더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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