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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여동생을 5년간 성폭행한 친오빠
대구지법 안동지원 형사부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13세 미만 미성년자 강간) 혐의로 22세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는 5년전인 2018년(당시 17세) 경북 영주시에 있는 자신의 집에서 당시 8살이던 자신의 여동생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이번 징역형이 내려진 것입니다.
A씨는 8살인 자신의 동생을 2018년부터 5년간 주 1~2회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당시 A는 자신의 여동생에게 "부모에게 말하면 죽인다"는 등의 협박을 하며 성폭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참다못한 여동생 B양은 이 사실을 부모에게 알렸으나 도움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더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결국 초등학교 성폭력 상담교사가 해당 사실을 알고 난 직후 경찰에 신고해 이번 사건이 재판에 넘겨지게 된 것입니다.
범행 인정하지만 형량이 무겁다는 오빠
재판에서 피해자 B양의 변호인측은 B양이 5년간 주1~2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고 가해자인 오빠 A는 해당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1심 재판부는 징역 12년을 선고하면서 피해자가 실제 유산까지 경험했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한 점으로 보아 그 고통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A씨는 범행 사실을 인정은 하지만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12년형은 형량이 무겁다며 항소했다고 합니다. 검찰은 A씨의 죄질이 나빠 징역 15년형을 구형했지만 1심에서 징역 12년이 내려져 형량이 너무 낮다며 검찰 역시 항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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