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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 방송3법 본회의 직회부 권한쟁의 기각

by 중소기업정보센터 2023. 10.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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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헌법재판소 홈페이지

 

헌재 방송3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적법

헌법재판소는 오늘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것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했던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은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바 있는데요. 국민의힘 소속 법제사위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 등을 상대로 제기한 권한쟁의 심판 2건에 대해 오늘 헌재는 기각 판결을 내렸습니다. 헌법재판관 9명 중 5대 4로 권한쟁의가 기각된 것입니다. 

 

방송3법 개정안이란? 노란봉투법이란?

방송3법 개정안이란 KBS, MBC, EBS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개정안으로 지나4월 국민의힘 반대 속에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된 법안입니다.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을 합쳐 방송3법이라고 합니다.

 

노란봉투법이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에 관한 법률안으로 과거 2014년 법원이 쌍용차 사태에 참여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판결을 내리자 시민이 노란색 봉투에 작은 성금을 전달하기 시작한 데에서 유래한 이름입니다. 하도급 노동자에 대한 원청 기업의 책임을 강화하고 파업 노동자에 대한 기업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 법률안'이 노란봉투법입니다.

직회부란

국회법상의 한 절차로 법안을 본회의에 직권회부한다는 뜻입니다. 상임위원회를 통과한 법률안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60일 이상 계류하면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이 있을 경우 본회의에 해당 법률안을 직접 상정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의석수를 과반 이상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계류하고 있는 법안의 직회부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방송3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직회부 권한쟁의 기각의 의미

이번 헌법재판소에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직회부 권한쟁의 기각의 의미를 해석해서 풀어보자면 다음과 같습니다.

방송3법 개정안, 노란봉투법 2가지 법률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 한 것은 적법하다.
따라서

국민의힘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한 것을 기각(권한쟁의 신청의 이유가 없다고 판단, 거절한 것)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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