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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음란물 사이트 접속차단 헌법소원 기각
헌법재판소는 박모씨 등 2명이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방송통신심의위원회를 상대로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다고 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018년 6월 이후 협의체를 구성해 https를 이용한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을 도입했는데요. 이를 바탕으로 KT, SKT, LGU+ 등 9개 통신사에 SNI 차단 방식을 도입해 성매매, 음란물, 도박 등 불법 유해사이트의 접속을 차단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한때 정부가 개인의 사적 공간까지 침범한다는 비난 여론이 생기면서 https 차단 정책에 반대한다는 국민청원이 26만명 이상 동의를 얻기도 했습니다. 국민 청원에서는 인터넷 검열의 시초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고 이에 정부 관계자는 도박 및 불법촬영물 등 범죄를 차단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답변한 바 있습니다.
이에대해 박모씨 등 2명은 헌법재판소에 기본권 침해를 이유로 헌법소원을 냈었는데 최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전원일치로 해당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박씨 등은 통신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았다고 하면서 불법사이트 운영자 제재 강화 등 개인 권리를 덜 침해하는 방법이 있음에도 방심위는 남용 우려가 있는 접속 차단 방식을 택해 알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헌재는 불법정보가 포함된 사이트에 접근하지 못하는 개인적 불이익보다 불법정보 유통 방지라는 공익이 더 중대하다며 박씨 등이 낸 헌법소원을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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