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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가석방 없는 종신형 도입 국무회의 통과

by 중소기업정보센터 2023. 10.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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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한동훈 윤석열 검사 형사법제과 가석방 없는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 무기형 도입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형법 개정안 사형 집행 흉악범

가석방 없는 종신형 신설

법무부는 오늘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의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 법무부위 보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경우 97년 이후 사형을 집행하지 않고 있어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받은 이후에도 20년이 지나면 가석방 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이에 법무부는 더욱 엄벌이 필요한 흉악범들에 대해서 가석방 불가 조건을 부과하겠다는 조항을 신설한 것입니다. 앞서 국민의힘과 정부는 흉기 난동, 대낮 성폭행 등 흉악 범죄가 잇따르자 지난 8월 가석방 없는 무기형을 도입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법무부 한동훈 윤석열 검사 형사법제과 가석방 없는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 무기형 도입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형법 개정안 사형 집행 흉악범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법 개정안 세부 내용

이번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석방 없는 종신형 형법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 41조 형의 종류, 제 42조 징역 또는 금고의 기간, 제 72조 가석방의 요건 등에 따라 현재 무기형은 20년, 유기형은 형기의 3분의 1이 지난 후 행정처분으로 가석방을 할 수 있다고 나와있습니다.

법무부 한동훈 윤석열 검사 형사법제과 가석방 없는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 무기형 도입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형법 개정안 사형 집행 흉악범

그러나 만약 이번 개정안이 국회 통과까지 되어 시행될 경우 형법 제 42조와 72조가 개정됩니다. 형법 제 42조가 일부 개정되어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는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과 가석방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무기형으로 한다는 조항과 피고사건에 대하여 무기형을 선고하는 경우에는 가석방이 허용되는지 여부를 함께 선고하여야 한다는 조항이 신설됩니다.

법무부 한동훈 윤석열 검사 형사법제과 가석방 없는 허용하지 않는 종신형 무기형 도입 국무회의 통과 국회 제출 형법 개정안 사형 집행 흉악범

 

 

또한 형법 제 72조 가석방의 요건의 단서 조항이 신설되는데요. 제72조 기존 조항 뒤에 다만, 무기형의 경우에는 제 42조제2항에 따라 가석방이 허용되는 무기형의 경우로 한정한다고 개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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