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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집회 전면 금지 시행

by 중소기업정보센터 2023. 2.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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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하반기부터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 일대에서 집회나 시위가 전면 금지될 예정입니다. 해당 이태원로는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장소로 최근 집시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하면서 이 장소에서 집회나 시위가 금지될 예정입니다.

 

이태원로 집회 대통령실 시위 금지 집시법 시행령 개정 경찰
출처 연합뉴스

 

 

집시법 개정 시행령 의결

경찰은 현행 집시법 12조에 대해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집시법 12조에는 주요도로에 대해 교통 소통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관할 경찰서장이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다는 법인데요. 12조 상에 나온 주요도로에 대통령 집무실 인근 이태원로 등 11개의 도로가 추가되었습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주말과 출퇴근 시간 교통량이 많은 대통령실 앞 이태원로는 사실상 집회나 시위가 전면 금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태원로 어디

이태원로는 지하철 삼각지역과 녹사평역, 이태원역, 한강진역을 잇는 3.1km 도로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관저와 대통령실을 오가는 주요 도로이기도 합니다. 

 

 

일부 도로 제외됨

개정안에 따라 최근 5년간 시위나 집회가 잘 개최되지 않은 기존 도로 12개는 주요도로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입법예고와 총리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걸쳐 올 하반기에 시행될 예정이라고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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