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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이재명 구속영장 국회 동의받아야

by 중소기업정보센터 2023. 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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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오늘 위례, 대장동, 성남FC 의혹과 관련하여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헌정사상 첫 제1야당대표를 향한 구속영장 청구여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국회 체포동의안 이재명
출처 연합뉴스

 

국회 동의 받아야

헌법상 현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라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이를 불체포특권이라고 합니다. 

 

현재 국회는 임시회의중이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의 영장심사를 열기 위해서는 국회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중앙지법은 영장 청구서를 접수하면 서울중앙지검에 체포동의 요구서를 보내게 됩니다. 법무부가 대검에서 요구서를 넘겨받아 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뒤 국회에 제출하게 되는데요. 국회의장은 요구서를 받은 경우 24시간 ~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합니다. 시한을 넘길 경우 이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서 표결해야 합니다. 

 

 

과반이 넘는 민주당

한편 체포동의안 의결 정족수는 출석의원 과반수인데, 민주당 의석수가 169석임을 감안하면 이재명 대표의 체포동의안 국회 통과가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만 한편으로는 체포동의안 부결시 방탄국회 등의 비판이 제기될 수 있는만큼 민주당 내에서도 의견이 갈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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