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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정보

테라스에서 넘어진 행인 병원비 요구

by 중소기업정보센터 2023. 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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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에서 가게 운영하는 분들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자영업자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서는 휴일 새벽에 가게 근처 테라스에서 장난치다 넘어진 사람이 병원비를 요구해오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가게 테라스 넘어져 병원비 손해배상 청구

 

사건의 전말

가게를 운영하는 A씨는 공휴일 휴무일에 상가 관리소로부터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난 새벽 가게 앞에서 70대 여성이 넘어져 골절상을 당했다는 것인데요. 부상당한 노인의 며느리가 전화하여 수술 병원비를 청구했다고 난리를 쳐서 관리소가 가게 주인 A씨에게 전화를 건 것이었습니다. 

 

A씨는 휴무일 늦은 새벽에 일어난 일이기에 CCTV를 확인했습니다. 새벽 0시 19분쯤 70대 노인과 손자로 보이는 초등학생이 함께 가게 앞 테라스를 지나가고 있었는데요. 가게 앞 테라스의 눈과 얼음 위에서 손자가 스케이트 타듯 장난을 치는 모습이 담겨있었고 70대 노인도 함께 장난을 치는 모습이 담겨있었습니다. 잠시 뒤 70대 노인이 빙판에서 넘어지며 골절상을 입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며느리의 주장

부상당한 70대 노인의 며느리는 가게 업주 A씨와의 통화에서 매장 앞이 미끄러운 것에 대해 책임을 지셔야 하는것 아니냐며 치료비를 배상하라고 했다고 전해집니다. A씨는 가게 앞 테라스 공간이 미끄러운 것은 상가의 책임이라고 맞섰다고 합니다. 

 

 

한편 상가 관리소에서는 미끄러워 보이는 부분에 이미 염화칼슘을 뿌리는 등 조치를 취했고 휴무일 새벽 늦은 시간에 해당 구역을 관리할 수도 없었다는 입장입니다. 

 

가게 주인과 상가 관리소는 모든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이고, 영업시간도 아니었던 만큼 귀책사유가 있었던 것은 아닐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사고가 난 지점은 가게 바로 앞 통로가 아닌 떨어져있는 테라스이기 때문에 통행에 필수적인 위치도 아닌것으로 확인됩니다. 

 

무엇보다 단순 보행시 사고가 난 것도 아니고 일부러 빙판 위에 올라가서 장난을 치다가 넘어진 것으로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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